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출처 : 뉴시스(2022.09.21)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시설관리원으로 일했고, 2018년 1월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은 승계되지 않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이 결정이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다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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