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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2.0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방식 위탁 과정에서 해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다만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 B씨는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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