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출처 : 한국일보(2024.01.12) 한국방송공사(KBS)에서 4년간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KBS강릉방송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TV와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KBS춘천에서 뉴스를 진행했고 근로계약도 새로 맺었다.
당시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정했다. 이후 해당 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부터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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