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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출처 : 뉴시스(2023.09.1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료 사고에서 과실치사의 인과관계 입증 기준이 민·형사 사건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법원 1부는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마취과 전문의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강서구 소재 병원(의료법인 A)에서 어깨수술을 받던 70대 남성이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는 B씨가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을 나왔다. 이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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