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출처 : 서울신문(2022.07.08) 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3일 저녁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오는 쏘나타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어깨뼈가 골절되고 두개골 내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2년 6개월 후인 2012년 12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법률상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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