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출처 : 한겨레(2024.02.18) 2008년 1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2021년 8월 허리디스크 등 진단을 받고 약 60일간 한방병원 등에 입원했다. 입원 동안에 도수치료를 16번, 체외충격파치료를 7번 받았고 퇴원 뒤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을 지급한다는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ㄱ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11만원은 ㄱ씨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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