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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04.0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2021년 4월17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나와 300m가량 차를 몰아 안마시술소로 들어갔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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