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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출처 : 중앙일보(2024.01.22)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이다.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020년 2월 9급 일반행정 직렬에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으로 9명 선발’ 예정이라는 B시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보고 지원했다. 6월 치러진 필기시험을 통과한 건 A씨 뿐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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