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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출처 : 아시아경제(2023.02.2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억지로 모텔 안으로 끌고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게 강간치사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자신은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도망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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