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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더 안전한 일터'로 출처 : 연합뉴스(2024.01.27)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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