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출처 : 뉴시스(2024.01.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은 배우자인 손모씨와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뒤 2019년 11월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혼인무효는 배우자였던 손씨의 범죄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2019년 12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됐다.
이후 청구인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는데, 위 증명서는 무효인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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