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됐다.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네가 잘한 게 무엇이 있냐.
빨리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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