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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출처 : 뉴시스(2024.02.1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관련 자금을 총 8회에 걸쳐 약 4000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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