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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출처 : 뉴시스(2024.02.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됐던 설계보상비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원고와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성립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시공사 86곳은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와 관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입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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