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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출처 : 뉴스1(2024.02.28)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처 : 픽사베이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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