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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 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출처 : 조선일보(2023.02.17) 코로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을 당시, 근무 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한 소방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상급자 지시라서 회식 참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식 참석 권유는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김석범)는 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2일 야간 근무 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구조대 차고지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 소방서 차고지에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뒤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삼겹살을 먹었다.

구조대장이 부하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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