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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출처 : 뉴시스(2024.02.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1·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B군과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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