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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출처 : 뉴시스(2024.03.0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는 자신의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화솔루션이 지급보증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께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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