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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1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빌딩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본 경우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 회사가 건물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시하고, 처분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본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서영 측에 공동으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의 서영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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