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1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빌딩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본 경우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 회사가 건물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시하고, 처분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본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서영 측에 공동으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의 서영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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