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출처 : 연합뉴스(2023.12.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 1일8시간초과분 # 초과분계산 # 주간근무시간 # 주52시간근무제준수 # 주52시간근무제 # 주52시간 # 모두더한뒤 # 대법 # 1주간근로시간기준 # 하루당초과분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