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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출처 : 뉴시스(2024.01.0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임대연장을 통보한 경우 잔금지급 의무이행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아파트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B씨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의 잔금지급 의무 이행거절이 부당하고, 나아가 B씨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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