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출처 : MBN(2023.10.27) 직장 상사의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상급자 B씨와 방문자 C씨 사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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