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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출처 : 조선일보(2023.12.05) 코수술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산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가 코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다. 그는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A씨의 콧속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다.

A씨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앓게 되자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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