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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출처 : 연합뉴스(2024.01.04)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업이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직이 결정된 최씨가 배치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현대차가 최씨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최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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