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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출처 : 뉴시스(2024.01.1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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