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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출처 : 뉴시스(2023.04.0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성년 환자를 대신해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의료시술 관련 설명을 했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A씨와 그 모친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6월 당시 12세였던 A씨는 이 병원에서 희귀성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7월 의료시술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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