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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출처 : 연합뉴스(2023.02.2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국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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