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당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가지 부동산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공사비가 오르는 이슈, 불성실한 시행사와 시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견되면서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은?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분양사와 수분양자 양쪽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급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매도인인 시행사 측의 해제 사유와 수분양자분들의 해제 사유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분양법 위반이고, ‘3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