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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분양해제 변호사 상담

 분양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분양해제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높은 전매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분양 대행사들로 인하여 투자 목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주 시기가 되면, 홍보했던 내용과 달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분양계약 해제 수분양자에게는 더욱 어려워진 시점 많은 수분양자분이 분양 대행사의 과장된 홍보에 속았다고 주장하시며, 잘못된 홍보 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망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계십니다. 납입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이 납입된 이상 분양자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 해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고, 계약 해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