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많은 기업과 주식회사를 정기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과 핵심인재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들리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과 인력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퇴사하는 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으로 인해 겸업금지와 경업금지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겸업금지의 개념 겸업금지는 통상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명시되며, 겸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거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겸업금지의 법적 성격과 약정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