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가는 신변,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러 종류의 기업 대표님들이 회사 상속 문제로 인해 주식 명의신탁 및 그 환원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떻게 경영권을 안전하게 가업상속을 해야할지 고심하시는 창업자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법상 단 1명의 발기인만 있어도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995년 이전에는 상법 제288조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후 2001년까지는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결국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상법의 발기인 규정으로 사실상 1인이 창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주식 명의신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발전하여 기업 가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