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지 소송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생숙 등 팔리지 않는 분양권 때문에 채권 추심 등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해지를 위해 꼭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 해결이 되는 사례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없이 분양 해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2가지 중 한 가지 경우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송 없이 분양권 해지 가능한 경우 2가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시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3달 만에 빠르게 합의해제 성공한 사례- 신기현 변호사 1.
분양사 측의 위법 사유가 있을 경우(입주 지연, 초치기 분양, 건물에 큰 하자, 방문판매 등) : 즉, 실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산이 높은 경우 2. 도저히 잔금을 치를 돈이 없을 경우 위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소송 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탁 계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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