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실질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을 반환하거나 주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상양도, 무상양도 그리고 주식명의신탁 해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주주명의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반환하려 할 경우, 상당한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주권확인 소송을 통해 실질주주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주주명의가 변경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주주명의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주식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