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생숙 계약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허위 고지하거나 주거용으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거주가 불가능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 내용 중 일부> 특히 생숙의 경우 한 분이 한두채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채를 분양받는 경우도 있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생숙의 경우에도 분양권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의 본 블로그 글의 분양권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가능성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숙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분양계약해제 가능한 상황 6가지 체크리스트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분양권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 6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생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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