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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해지 단체 소송의 경우 유리한 점

 분양권 계약 해지 단체 소송의 경우 유리한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 해지를 원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생숙,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을 가리지 않고 분양권 계약 해지 요청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분양자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분양 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양 해지 단체 소송의 경우 달라지는 점은? 신기현 변호사 수분양자가 단체가 모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체로 모일 경우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때 단체라고 함은 적어도 수분양자의 60% 이상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분양자 집단과 분양사의 힘겨루기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제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각종 법적 장치가 한쪽의 힘 싸움을 돕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해당 현장의 수분양자 60% 이상이 합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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