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남에 의해 내가 피해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남의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로 들면 누수 피해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생활을 하다가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집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자전거 사고 자전거를 타다가 남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있고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중주차 차량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녀,...
#
일배책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자전거사고
원문 링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내용 확인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