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최근 건설업 및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대한 청구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이후 초과 손해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근재보험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산재보상 초과 손해 청구를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보상 이후 초과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 전 확인사항 1.
보험기간 및 사업종류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및 사업종류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피공제자) 본인의 소속 사업장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피공제자) 또는 추가 피보험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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