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러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클라이밍(암벽등반)이라는 스포츠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실내 클라이밍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배책을 많이 준비하십니다.
사고내용 피해자가 클라이밍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버티고 있던 발쪽의 홀드가 돌아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좌측 종골의 전방돌기 및 관절내 골절, 좌측 거골의 경부 및 외측 돌기 골절이 발생하였고 수상 부위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이후 입원 및 통원 등 재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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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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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