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단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규정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자동차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이 가능하고, 탑승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낙하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요. 따라서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손 처리가 가능할지 먼저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보험자 1.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2.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손으로 처리가 하능한데요.
만약 배우자의 부모가 탑승 중 자동차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대인배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 사망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1천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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