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단독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상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실과 상관없이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준대로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보다 보상의 범위가 넓은데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등 모든 보상 항목을 대인배상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인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인데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보상항목은 대인배상과 동일한데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 같이 모든 손해액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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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독 교통사고 자동차상해로 보상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