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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 기준 및 유의해야 할 사항 확인 해보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 기준 및 유의해야 할 사항 확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염좌와 같은 경미한 경우와 골절 등을 동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골절이 발생되었을 때 합의에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1) 부상위자료 상해구분에 따라서 1급 ~ 14급에 정해진 위자료를 급별로 인정. 2) 후유장해 위자료 ①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상기 표에서 정해진 금액을 인정. 다만, 후유장해 위자료 보다 부상 위자료가 높은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를 후유장해 위자료로 지급. 2.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 교통사고 # 교통사고골절 # 교통사고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