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인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압류결정명령 후 공탁금 회수 가압류결정명령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유형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3.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담보제공명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담보취소신청서에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 가압류결정문,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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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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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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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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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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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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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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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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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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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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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원문 링크 : 담보취소신청과 공탁금회수(채권가압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