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제한 지역 국계법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농지법시행령 제30조 농업보호구역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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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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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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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원문 링크 : 공장설립 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