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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탐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法令)과 법조문(法條文) 우리나라 법률은 공법과 사법체계로 분류됩니다. 사법체계의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 상법 등이고, 공법체계의 대표적인 법률이 형법, 형사법 등입니다. 2020. 8. 5.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감독관청: 금융위원회) 제40조가 개정되어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탐정법(가칭 ' 민간조사업법' )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탐정사들이 합법적인 탐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위법적 · 불법적 행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탐정사가 탐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법과 관련된 법조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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