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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신고.허가

 묘지신고.허가

서설(序說) 절대불변의 원칙 중 하나는"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이 화장한 분골을 산,바다,강에 뿌리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묘를 설치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유골을 화장한 후 뿌리는 산분(散粉)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도 아니며, 그 만한 개인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면 명문가, 권세가, 형제 자매 사이 우애가 돈독한 집안, 땅이라도 몇 평( 坪)살 수 있는 형제가 있는 사람, 가계(家系)나 문중(門中)을 중요시하는 사람 등은 절대로 산분하지 않으며, 매장 및 화장하여 분묘, 자연장, 봉안 형태로 장사(葬師)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데, 묘지를 설치할 장소와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집안의 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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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묘지신고.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