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합니다. 이번에는 발기설립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발기설립 기본내용 ① 발기인은 최소 1인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이사나 감사는 비농업인도 가능) ②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자본금)은 모두 농업인이 인수(출자)해야 합니다. ※ 법인의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나, 정부의 직불금 보조나 정책자금 등 국가보조금 혜택이 많으므로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이사, 감사 등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④정관의 효력 발생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발생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참고사항 ① 발기설립은 발기인(농업인)들의 의사합치에 따라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 모집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설립절차가 다소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② 대부분 실무...
원문 링크 : 농업회사법인 설립 3 (발기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