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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