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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탐정활동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싶은 유혹의 장비, 전기통신장비에 관한 법령입니다. 전기통신장비를 이용하기에 앞서 위치정보법의 해당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무엇이 위법이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치정보법(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합니다. 측위(測位)란 전파의 전파(傳播)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및 기타의 특성을 결정하거나, 이들 제원에 관련되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 무선 방위 측정기에 의한 방향이나 위치 측정 등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