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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설치기준

 사설묘지 설치기준

장사법 상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설묘지 설치 기준(장사법 시행령 제15조) 개인묘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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