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전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광주 소재 병원장 A씨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직원 B씨는 작년 2~4월 동안 "병원장이 반복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를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는 "반바지를 입고 나타났을 때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유혹하려고 했냐'고 발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나 상급자가 권력을 남용해 근로자를 성희롱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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